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사원에게 근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은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 즉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위 취업규칙에 따르면, 피고 회사에 설정된 퇴직금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연손해금의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20%이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적인 해석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숙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