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504 사건, 2024고단1592 사건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2206 사건, 2024고단5863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4,2024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2024고단159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90』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실제 운영자로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12월 임금 1,64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4고단299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2024. 2. 14.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504]
건축사사무소 근로자 임금체불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6월 임금 5,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3,836,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호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실제 운영자로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5월 임금 62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312,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552,025원, 2022. 6. 17.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13,19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65,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9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충남 공주시 K 신축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5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7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20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0.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3. 4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086,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0.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407,326원, 2022. 6. 16.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524,749원, 합계 4,932,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86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경부터 2024. 6.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3년 4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8,182,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