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1다970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도7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① 피고 A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고 D노동조합(이하 '원고 D노조'라 한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원고 D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다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D노조의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제1심판결 별지 2 내지 7 기재 대국민호소문이나 언론과의 인터뷰기사 등은 원고 D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알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는 현 상황의 실태를 주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원고 D노조의 부당한 파업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공사의 대처에 대하여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과 원고 D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2) 비록 위 대국민호소문이나 인터뷰기사 등의 내용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표현, 감정적인 표현 등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및 사안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 또한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 별지 2 내지 7 기재 내용과 같은 표현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협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공사 및 피고 B이 원고 D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 오히려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이 2008. 3. 31. 만료한 이후 원고 D노조와 피고 공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원고 D노조가 인력감축 철회, 부족인력 충원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9. 11. 24.경 원고 D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단체협약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