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다2769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반소피고) B, C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6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는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특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인 사람이다.

2)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도 인정근로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의 근무일수 중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인정근로일이 있었던 월에 대하여는 그 인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근로일은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근로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근로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인정근로일 전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사납금 기준액 합의도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을 취득할 근거가 상실된다며 원고들에게 운송수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 범위, 신의칙, 무효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 기준액 합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위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상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도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8800, 8817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