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2나53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의 "별지 1 '원고별 입사일' 기재 '입사일'에"를 "별지 1 '원고별 인용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로 고침 • 제7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 제11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피고는 2008. 8. 12. 퇴직한 원고 V과 2009. 2. 20. 퇴직한 원고 W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제11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또한 피고는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에게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 중 '근속수당' 기재 각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포괄하여 '교통비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퇴직자인 원고 V에게는 2008. 1. 1.부터 2008. 6. 9.까지, 원고 W에게는 2008. 1. 1.부터 2009. 2. 16.까지)의 각종 수당과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 V, W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 식대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은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각 정규직 발령일로 하였으나,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으로서 최초 입사일을 근속수당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재산정한 근속수당과 기지급한 근속수당의 차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를 하였던 주체는 AA단체 소속 AB노동조합이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Y노동조합이 아니고, 위 Y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를 근거로 임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통비 등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의 경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상여금의 경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3)

노사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상시적 연장, 야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만근시에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0. 9. 13. 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 월 총 임금액이 변동 없도록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임금 산정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는바, 원고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각종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각종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전제로 한 원고 V, W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교통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항목별 판단

가)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1)

설사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에서,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지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신입 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를 한다면 받을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2)

교통비에 관하여 보건대, 2005년, 2008년, 2009년 임금협정에 오전, 오후 근무자에 대해 각각 현행 택시 기본요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교통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8.경에 지급해 온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교통비 항목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키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각 임금협정에서 후생복지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교통비를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3)

운전자보험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를 포함한 Z조합 산하 14개 회사가 1998년부터 서비스 개선, 운송수입금 누수 방지와 투명성 확보 명목 등으로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 2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위 CCTV의 설치가 감시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자, 1999. 4. 14.경 AA단체 대전시지부 산하 14개 분회와 사이에 위 CCTV를 설치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21,31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3 당시 보험회사 선정권은 AA단체 대전시지부가 갖기로 한 사실, 4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도 운전자보험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매월 보험료로 21,31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5 원고들은 위 보험료를 수령한 후 금원을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운전자보험금은 임금협정상 후생복지항목에 규정되었는지 여부나 명칭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CCTV수당 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식대 갑 제1,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운행대수 × 3)을 지정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Z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위 조합이 피고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 위 지정 기사식당은 피고 외의 Z조합 구성원인 다른 운수회사 소속의 근로자들 일부에게 식사를 하지 않은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해준 사실(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정 기사식당으로부터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받은 자료는 없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Z조합을 통하여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7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식권에 상응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른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지정 기사식당으로부터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하는 식비 상당의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하계휴가비, 상여금

(1)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설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매년 7월 5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설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5년 임금협정에는 26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2007. 6.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는 22일분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 위 각 임금협정에는 모두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여금 역시 하계휴가비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여금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되고 그 금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이며 입사 3개월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고정성을 결여한 상여금을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에의 산입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시간급 교통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1일 1시간으로 약정하되 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교통비(2008. 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800원,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2,300원)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1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1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1시간 × 1.5)}이므로, 시간급 교통비는 2008. 1. 1.부터 2008. 11. 14.까지는 164원(1,800원 ÷ 11시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이고, 2008. 11. 15.부터 2010. 1. 31.까지는 209원(2,300원 ÷ 11시간)이다.

3)

시간급 운전자보험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되, 기본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월 21,300원)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운전자보험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계산하면, 274시간{(1주 기본근로 40시간×365일÷7일÷12월) + (1주 주휴일근로 8시간×365일÷7일÷12월) + (1주 연장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 + (1주 야간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음}이라 할 것이므로, 시간급 운전자보험금은 78원(21,300원 ÷ 274시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0.자 노사합의 및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2일 연장근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시간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303.74시간<1>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내용만으로 2일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까지 당연히 근로의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약정 기본시급에 합산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의 각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따른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바, AA단체 소속인 AB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의 근로자 수가 피고의 총 근로자의 과반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모두 동종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각종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각 수당별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6. 5. 10.자 노사합의에서 월 만근일수를 22일로 변경한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임금산정표에는 26일을 초과한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는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만근일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째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만 재산정하여 기지급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부분

(1)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근로자의 날 부분에 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부분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종 수당 전체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하여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각 1시간씩 규정하고,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각 1시간씩 규정하고,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2008년, 2009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 청원휴가일수 관련 근로일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급여대장상 근무일수에는 연차, 청원휴가일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종 수당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상의 평일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1일 6.5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고, 만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위 실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1일 운전시간 및 운행거리 등이 일정하지 않아 연장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 및 만근 이후는 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야간근로수당 관련

(가)

피고는,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기본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기본시급의 10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 5시간, 오후 1. 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 1시간으로 하여 근무일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5시 4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운행되고 이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2교대로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전 5시 10경 출근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후 12시 10경 퇴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운전 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휴수당 관련

(가)

피고는,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주휴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54조(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로 규정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휴일근로수당은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부분,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부분만 포함}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내역표' 중 첨부 1 내지 23의 각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의 '입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 중 '근속수당' 기재 각 정규직 발령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피고에 비정규직으로서 최초로 입사한 이래 그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근속수당의 경우 위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근속수당의 액수 및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근속수당 합계액이 각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 중 '근속수당'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위 별지 중 '근속수당'의 '근속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인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V, W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 및 식대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 중 'V·W 미지급 퇴직금'의 '기존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도 식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통상임금 항목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에 식대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는 같은 별지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위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V은 형식적으로는 2008. 8. 12. 퇴직처리 되었으나, 피고는 위 원고가 2008. 6. 11.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 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8. 6. 1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살핀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5.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