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117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지급 형태

원고 등은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1)

피고와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B 노동조합 분회는 2009. 9. 30.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제2호증, 2009. 10. 1. 시행,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B 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 2012. 4. 30.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래 내용은 변동 없다).

[이 사건 임금협정]

2)

위 임금협정 제7조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아래와 같다. 임금산정표는 2010. 5. 31.(2010. 6. 1.부터 시행, 1차 변경), 2011. 8. 18.(2011. 9. 1.부터 시행, 2차 변경)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위 각 날짜에 작성된 부속합의서에는 '1인 고정승무자의 야간근로수당은 근무일수대로 지급한다', '부가세 발생분은 생산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산정표]

라.

최저임금

원고 등은 별지 [표1] 다. 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원고 등의 위 청구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2012. 7.부터 2014. 6.까지에 걸쳐 있다.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월 120시간(1일 4시간, 주 2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위 협정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원고 등은 실제로는 1일 10시간 이상(1일 2교대 기준)을 근무하고 있다.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피고가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라.항 기재 금원).

다.

소정근로시간을 월 120시간으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선정자 L, M, N, P(이하 '선정자 L 등'이라 한다)는 근속기간 미달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근속급과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선정자 L 등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피고는 선정자 L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기간에 미달하는 기간(별지 [표2] 가.항 기재기간) 동안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 최저임금과 선정자 L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2] 다.항 기재 금원).

라.

원고 등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월 평균 119시간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 1.부터 2014. 6.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위 11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마.항 기재 금원).

마.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인 월 3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인 월 23,400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바.항 기재 금원).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인 월 26시간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으로 정한 1,800원은 시간당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26시간의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인 월 23,400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소 중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제 수당에 포함시켜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2)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생산수당 항목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어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경우,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소지가 있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31. 원고 A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금액 부분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31. S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A(원고)과 사이에 '갑(피고)은 을(S 노동조합 대표 A, 이하 같다)에게 격려금(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2014. 6. 30. 이전까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미지급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체불·최저임금 미달금액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생산수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월 120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고 있을 뿐, 기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는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와 쟁점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월 1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정자 L 등은 일정 기간 근속급과 상여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기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제 수당 중 하나의 항목에 불과한 생산수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선정자 L 등의 이 부분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생산수당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써 위 미달액이 보전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을 고려하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하여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 협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선정자 F, 제1심 공동 선정자 E(E는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가 위 협정 체결 당시 근로자대표로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② 나머지 선정자들도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전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거나 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납금으로 1일 84,000원(오전),85,000원(오후)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위 협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유효 여부

1)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2)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24시간, 월 120시간(이하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등과 전액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받은 후 원고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실에,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피고가 월 12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규직인 원고 등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 원고 등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 등이 구하는 임금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아래에서는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소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다.

최저임금 차액청구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나)

생산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2)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제 수당에 포함시켜 월급으로 지급한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앞서 살펴 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위 생산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피고가 원고 등의 실제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야간근로수당은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3)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인 월 12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시간당 임금 환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시간당 임금 환산 내역]

[단위: 원]

4)

원고, 선정자 I, J, K, F, Q, R의 경우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2. 7.부터 2014. 6. 사이에 원고, 선정자 I, J, K, F, Q 및 R의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당 합계가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선정자 I, J, K, F, Q 및 R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5)

선정자 L 등의 경우

가)

이 사건 임금협정상 근속급과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일 것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선정자 L 등이 각 입사일로부터 1년 간 근속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기간 미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선정자 L 등의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선정자 L 등의 시간당 임금 환산 내역]

[단위: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L 등의 경우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기간 미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당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따른 선정자 L 등의 개인별 각 미달액 합계는 아래 바.항 기재와 같다{선정자 L 등의 청구액(별지 [표2] 다.항 기재 금원)과 동일하다}.

[선정자 L 등의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내역]

[단위: 원]

나)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15. 3. 31. S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A(원고)과 '2014. 6. 30.까지 생산수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조합원들이 조합에게 위 합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수권하였던 사실 및 위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1,300만 원이 원고 등을 포함한 조합원 전부에게 각 80만 원씩 분배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조합기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비록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기간 미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선정자 L 등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최저 393,120원에서 최고 720,720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L 등이 위 합의금 중 각 80만 원씩을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아 수령한 이상, 결과적으로 2014. 6. 30.까지의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이 모두 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선정자 L 등의 최저임금 차액청구 또한 이유 없다.

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등의 2014. 1.부터 2014. 6.까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야간근로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월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야간근로수당 인정 여부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실제 야간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월 38시간을 기준으로 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실제로 월 3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 26시간을 기준으로 한 야간근로수당 인정 여부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2012년 임금협정의 각 임금산정표 중 '야간근로수당: 23,400(=1,800×13일)' 항목은 '1,800(시간당 통상임금) × 13일 × 2시간 × 0.5(야간근로수당 가산율)'을 간략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위 문언 상 피고와 원고 등은 매월 근로일수인 26일 중에서 적어도 13일 동안 2시간씩의 야간근로를 상정함으로써 월 26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월 26시간을 기준으로 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월 23,400원)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전제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주장하는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C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는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2,320 × 2H × 0.5(2,320 × 13일)'로 기재되어 있어 시급과 야간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협정은 그 체결주체 및 내용이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다르고, 위 협정이 원고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06년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B 노동조합 분회와 체결한 임금협정, 이 사건 임금협정 및 2012년 임금협정에는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모두 '1800×13일'로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처럼 '시간당 통상임금', '2시간', 및 '0.5(야간근로수당 가산율)' 등 시급과 야간근로시간이 단순히 계산상 편의에 의하여 생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택시운행 및 운송수입의 발생이 전적으로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결과 야간근로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면이 있으므로 일정액의 지급을 합의하였을 뿐(지급 시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액수가 변동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일정 시간(월 26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위와 같이 월 2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