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5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사업장의 전 운영자 D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양수하여 근로자 E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참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의 임금 9,897,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55,7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25. 2. 18. 피고인에 대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후 2025. 3. 10. 근로자 E이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