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3,2013
판결선고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2013고단263)
피고인은 2012. 9. 28. 06:40경 C 작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그 버킷 상단에 피해자 G(남, 63세)을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절단되어 있던 골재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지지대의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조작 미숙으로 지나치게 버킷이 흔들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2. 9. 30. 09:12경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2013고단482)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08. 8. 13.부터 2012. 9. 28.까지 크러셔 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G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820,216원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495,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C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사이에 임금을 24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하고도 위 임금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0. 9.경 C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사이에 임금을 2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변경하고도 위 임금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3]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각 기재
[2013고단482]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위임장, 각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 내역, 크락샤기사 기본 근로형태 분석, 크락샤기사 포괄임금 체계, 각 확인서, 전표 사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내역서, 각 결근, 지각, 조퇴신청서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수당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산업재해보상 및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 06:40경 C 작업장 내에서, 절단되어 있던 골재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지지대를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3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B 운전의 굴삭기 버킷 상단에 올라타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2012. 9. 30. 09:12경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 1)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물론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의 실무총괄 책임자인 J 부장도망 G으로부터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지지대 용접 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G에게 그러한 작업을 지시한 바 없으며, 또 피고인 A으로서는 G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B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 위에 올라타 용접 작업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이 사건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B,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 이 사건 작업현장 내에 있는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보조지지대가 사고 당일로부터 3~4일 전에 부러진 사실, ㉡ 당시 C 관리과장이던 K은 이 사건 이전에도 G, B, H 등 크러셔 팀이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용접작업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알 수 없으나 G이 굴삭기 버킷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한 바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락 사고는 C 작업현장의 본래 업무인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업무개시시각 이전에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의 일부분에 대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용접 부위인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보조지지대는 크러셔의 작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설령 그것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전체 골재 채취 과정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며, 더구나 사고 당일인 2012. 9. 28.은 추석연휴 직전이어서 오전 근무만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또는 작업현장을 총괄하는 J 부장으로서는 굳이 그날 G에게 이 사건 용접 작업을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고 당시 굴삭기를 운전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 부장 또는 L 과장으로부터 용접 작업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은 바 없고, G이 위 사람들에게 위 용접 작업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거나 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보조지지대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를 용접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또는 J가 크러셔장 컨베이어벨트 하부 보조지지대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G에게 그 부러진 부위를 용접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또 B은 이 법정에서 "G은 사고 전날인 2012. 9. 27. 자신과 '기계 생산에 지장이 없으니 추석 지내고 용접을 하자'고 의논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B에게 '높으신 분들 보면 욕먹으니까 (용접을) 하자'고 하면서 자신에게 굴삭기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여 의아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⑤ 설령 피고인 또는 J가 G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굴삭기 기사가 따로 있었으므로 굳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는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⑥ 사고 당시 G과 함께 굴삭기에 올라탄 H은 경찰 수사 당시 '2012. 3.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해 왔는데 굴삭기 버킷에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이 사건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G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재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의 점
증인 B,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B이 C 작업현장 내에서 종종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작업현장을 훑어본 뒤 돌아가는 정도라는 것이고, K 스스로도 B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B이 작업현장 내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지 여부 및 B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② B은 이 법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려 하다가 현장을 총괄하는 J로부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무면허 굴삭기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