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639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9
판결선고
2018. 11. 1.
범죄사실
『2018고단639』
피고인은 당진시 K에 있는 ㈜L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 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6. 5.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1.분 임금 4,500,000원과 연차수당 1,178,947원, 기타금품 1,009,570원 등 임금 6,688,5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83』
피고인은 당진시 K에 있는 ㈜L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 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18. 1.분 임금 114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해고예고 없이 위 근로자 N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30일 분의 통상임금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급여대장,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납부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2018고단68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및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구인공고 채용정보(주식회사 L), 이력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합계 1,142만 원 정도인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39』
피고인은 당진시 K에 있는 ㈜L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 제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7.분 임금 1,38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18,938,7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504,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8,391,9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3. 근로자 F이, 2018. 8.13. 근로자 B, C, E, D,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