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9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지향(기소), 김봉수(공판)
판결선고
2022.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냉난방기 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30,31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0번과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정 보충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진정인들 휴무일 확인)
수사보고(유급휴가 사용 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당초 기소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한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순번 제10번 E 제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0,480원 및 퇴직금 3,570,0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0번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 2021. 10. 15. 접수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오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