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90
판결선고
2022. 6. 14.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 1.경부터 2017. 7. 8.경까지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L, 화성시 Z에 있는 ㈜O,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T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년 임금 합계 4,465,440원 및 퇴직금 25,648,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8,272,140원 및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929,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경부터 2016. 7. 24.경까지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T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AB에게 2016. 7.분 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15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준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70년대 중반 지인으로부터 C 소속 D 목사를 소개받아 그 교리에 심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C에서 활동하던 중, 1980년경 C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E에 F 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경 광주 지역에서도 피고인 A를 따르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광주 월산동에서도 목사 활동을 병행하다 1989년경 광주의 한 신도가 제공한 광주 북구 G 토지에 교인들이 생활할 숙소와 미술용 붓 제조 공장을 짓고, 그곳에 광주 F교회를 세우고, 이와 함께 그 무렵부터 위 광주 북구 G, 광주 광산구 H에붓 제조 및 판매업체인 I, J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전남 무안군 K 일대에도 공장을 짓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를 따르면서 위 업체들의 회계, 경리 업무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다른 직원이자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1998. 11. 23.경 위 광주 광산구 H에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L를 설립하고, 2002. 12. 13.경 법인명을 ㈜M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12. 13. 파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공장 및 기숙사 등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다가, 2005. 7. 14. 화성시 N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O 본점을 설립하고, 2005. 11. 8. ㈜M가 있던 장소에 ㈜O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2008. 8. 11.경에는 전남 무안군 P에 ㈜Q를 설립한 다음 법인명을 ㈜R, ㈜S, ㈜T로 순차 변경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3. 23. ㈜O이 파산하자, 2010. 3. 29. 같은 장소에 ㈜S를 설립하고, 2010. 6. 14. 피고인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4. 9. 26. 법인명을 ㈜T로 변경하고, 2016. 8. 16. 충남 태안군 U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및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충남 태안군 V에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W, 광주 광산구 X, 전남 무안군 Y, 화성시 Z, 충남 태안군 V 일대에서 문구류 등 제조 공장과 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M, ㈜O, ㈜T 등 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문구류,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들의 회계, 서무 업무와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B, AL, AM, AN, AO, AA,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AQ 등과 문자대화 내역, B와 문자대화 내역, 각 A가 작성시킨 문서, B, AT와 문자대화 내역, 각 거래처 송부 메일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각 A에게 받은 엽서, 4대 보험가입내역, B, 주식회사 T 단체대화방 문자대화 내용, B, AT, AR과 문자대화 내용, AT와 문자대화 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CCTV 녹화자료, AN이 보낸 편지, B, AS 문자대화 내역, 각 A가 시킨 문서작성 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A 결재 서류, 각 B와 문자대화내역(AH), B와 문자대화내용(AG),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T 단체대화방 내용, 직원들과 업무관련 대화내용, B와 업무관련 대화내용, 각 사진증빙, B, AT와 대화내용, 각 사진, 각 엽서, AM 카카오톡 대화내용, B와 대화내역, B, T 직원들과 업무대화 내용, 단체작업 증 업무관련 문자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19. 8. 27. 통화녹음(AJ, 1 피의자), 19. 10. 18. 음성녹음(1 피의자), 2014. 9. 27. 음성녹음 (1 피의자)
사업자등록증(O), 법인등기부(O), 법인등기부(주식회사 T, 화성), 법인등기부(주식회사 T, Y), 주식회사 T, B, A의 광주, 태안, Y 토지소유관계, 토지등기부(태안), 주식회사 S 카달로그(09년), A 명함, 사업자등록증 ㈜ T, Y, 법인등기부 ㈜ T, Y, 사업자등록증 ㈜ T, 태안, 법인등기부 ㈜ T, 태안, 법인등기부(M), 상표등록현황, 디자인등록현황
근로계약서(AE), 근로소득원천징수부(AE), 근로계약서(AG), 근로소득원천징수부(AG), 근로계약서(AM), 근로소득원천징수부(AM), 19년 12월 급여명세서(AE), AE 퇴직금 산정 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가입내역(AE), 각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부(AG), 근로소득원천징수부(AM), 고용보험가입내역(AE),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가입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A),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AE),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E),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H),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AG),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G),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AI)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제출자료설명(전자우편, AA), 제출자료설명(전자우편, AM), 수사보고(압수계좌거래분석)
고소인별 근로내역, 고소인별 청구금액 계산표, 고소인별 공제금 내역, 고소인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
수사보고(AK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981,201,635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