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고단1662, 2023고단160(병합), 423(병합), 642(병합), 1152
(병합), 1408(병합), 1511(병합), 2024고단2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공민진, 박지현(기소, 공판), 김구열, 박보영, 서수정(기소), 김민호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판결선고
2024.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노선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고단166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2. 6.분 임금 정기 지급 위반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G의 2022. 6.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76,17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 7.분 임금 정기 지급 위반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7.분 임금 2,93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395,5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8.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 8.분 임금 정기 지급 위반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8.분 임금 2,11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086,0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9.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 9.분 임금 정기 지급 위반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9.분 임금 3,84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31,619,1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0.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0』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H의 2022. 10.분 임금 3,300,220원을 비롯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31,170원<1>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1. 25.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I에 대하여 2022. 8.분 급여 1,264,020원, 2022. 9.분 급여 2,098,300원, 2021. 4. 발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76,170원 그리고 2022. 4. 발생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64,26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I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경부터 2022. 10.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I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13,885,548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23』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J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269,610원을, 2005. 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K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37,1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L에 대하여 2022. 9.분 급여 2,804,55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L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18,75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6.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L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11,073,882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연금 등 합계 32,631,656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4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재직근로자 M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11,200원을, 2002.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N의 2022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730,880원을 입금 정기지급일인 2023. 2.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5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O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919,13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048,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4조에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의 매월 임금에서 일괄 공제한 후 노동조합에 인도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사업장 소속 P단체 Q 노동조합 R본부 F지회 소속 조합원인 H 등 조합원 9명의 2023년 1월 조합비679,930원, 2월 조합비 477,810원, 3월 조합비 558,440원을 각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였음에도 위 조합비 합계 1,716,180원<3>을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 ·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408』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7.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이자 합계 23,098,526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1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T의 2023. 10. 임금 5,151,0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3. 5.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연차수당 합계 7,485,400원<4> 등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14,842,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3. 5. 19.까지 근로한 U의 퇴직금 13,390,780원, 2020. 2. 2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한 V의 퇴직금 14,020,8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411,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9.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W의 2019.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43,480원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정기지급일인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30.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92,699,4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5일 또는 각 수당 및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5. 8.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22.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72,250원, 2023. 5.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29,500원, 2023. 8.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845,360원, 합계 14,74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1995. 5. 8.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139,280,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H, N, Y, K, M, J의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H 임금체불확인서 등, 각 위임장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2023고단16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정서
급여지급내역서, 보조금 수령 및 급여 지급 내역 등
I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입금내역, 퇴직연금 미불입내역서, 퇴직연금 및 임금에 대한 입금내역
『2023고단42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 Z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 · K 작성의 고소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각 이체증, 각 퇴직연금 미불입내역, 미납퇴직연금 및 이자 산정서『2023고단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23년 2월 연차명세서(M, N), 신분증 사본과 수사과정 확인서 등
『2023고단1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A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 일부 발췌본, 조합비 계좌이체 내역, 2023. 1. ~ 3. 급여대장, 이메일 화면, 단체협약서, 2021년 임금교섭요구의 건, 교섭요구사실 공고문(F), 2021년도 임단협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의 건,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노동조합현황통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문(F),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F)
근로기간 등 임금 체불 내역
『2023고단1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 미불입 내역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퇴직연금 납입내역, 이체확인증
『2023고단151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U, V 작성의 각 진술서
U 퇴직금 산출내역서, U 임금체불 확인서, U 23년도 임금대장, U 23. 3. 사고처리, V 임금체불 확인서, V 퇴직금 산출내역서, V· U 연차 미사용 수당 내역, 수사보고(진정인 V 일부 혐의 검토)
2023. 10. 급여명세서
『2024고단2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C, AD, AE, X,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AB, W, AF, AC, J, K 작성의 각 고소장
H, G 작성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W, AB, AF, AD, AE), 각 연차수당조서(J, K, AC, AD, AE), 각 급여명세서(AD, AE)
승무사원 호봉별 조건표, 계좌거래내역, 연차명세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등, 임금체불 확인서(X), 임금대장(X), 퇴직금 산출내역서(X)
판결문, 일당 및 시급 금액(사업장 계산), F 15년 단체협약서, F 21년 단체협약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F 15년 임금협약서, F 21년 임금협약서, 21 ~ 23년 승무사원 호봉별 조건표, 합의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임금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근로자 S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근로자 S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남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자 W, AF, AB의 2021. 4. 5. 이전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X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상황 악화, 서산시의 보조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로서 본인과 가족의 돈을 차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였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남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2. 9.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B에 대하여 2022. 8.분 급여 3,112,130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22. 9. 1.경까지 근로한 퇴사자 B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를 합산한 체불액 20,906,676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연금 등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