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21. 선고 2022고단1662 판결

423(병합), 642(병합), 115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