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50
판결선고
2015. 1.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4.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년 7월 임금 9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183,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5.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C을 업무상 과실 및 민원 묵과 등의 사유로 2014. 7. 1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11,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금 3,17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0,000원, 근로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 등이 전액 공탁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C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그 해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 하여 부인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