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018고단14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01,2018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140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1,801,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266,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의 공소취소로, F에 대한 공소 부분은 2018. 8. 10.에, G, H에 대한 공소 부분은 2018. 9. 7.에, I, J에 대한 공소 부분은 2019. 5. 31.에 각 공소기각결정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28.부터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884,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3,455,6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G, H에 대한 공소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8. 9. 7. 각 공소기각결정하였다).
『2018고단1439』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주로서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2. 17. 15: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공사자재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갚겠다. 정 안되면 내가 M역 근처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2채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5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줄 수 없었으며 약 4억 9,0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6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N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4.경 임금 18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33,440원 등 합계 2,833,440원을 N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O, P에 대한 공소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9. 5. 31. 각 공소기각결정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N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4.경 퇴직금 2,942,973원을 N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5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3.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12월 임금 1,327,622원, 2018. 1월 임금 1,327,622원 등 합계 2,655,2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03』
R는 2016. 9. 2.부터 2017. 2 . 18.까지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R에게 2017. 1.부터 2017. 1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179원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이 R의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월 임금을 77,480원씩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합계 929,760원과 R의 2018. 2. 임금 990,000원 및 연가미사용수당 1,035,200원 등 금품 합계 2,954,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R의 퇴직금 2,413,9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T, S의 각 진정서
당사자확인서, 상호사실확인서,『2018고단1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166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75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의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2018고단2503』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서
2월 급여대장 및 퇴직금신청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1>,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사기 범행이 저질러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조정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 약정 역시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 T, Q 의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과 2018. 2. 임금 합계 3,041,036원 및 퇴직금 7,098,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남
별지
각주1) 2018고단1439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1명이고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같으며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다고 여겨지므로 일죄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