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30,2019
판결선고
2020. 7. 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630』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고분자 재료 및 고기능성신소재, 나노 복합재료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1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42,61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8.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9』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30.까지,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월 임금 50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536,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0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51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독촉영수증
채권추심금 처리 내역 통보서 2장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2019고단198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D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급여대장 등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이유서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미납부한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납 국민연금 중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다. 피해자 D, E, G가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받고, 피해자 F의 경우에도 체당금으로 피해금액 대부분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