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5
판결선고
2022.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소재한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20원을, 2018. 2.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8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2월분부터 2019. 10월분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7. 12월분 임금차액 52,23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99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러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진정인 체불금품내역, 피진정인 급여 이체내역
참고인 사실 확인서
최저임금 차액 계산내역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금을 합의하면 최저임금 이하여도 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