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가합100707 판결

2021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은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9,558,701원 및 이 중 18,324,023원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9,698,294원 및 이 중 9,439,299원에 대하여 2021. 1. 23. 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20,138,087원 및 이 중 18,694,989원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반소피고) D에게 36,109,710원 및 이 중 31,023,470원에 대하여 2023. 1. 2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반소피고) E에게 7,540,410원 및 이 중 7,176,473원에 대하여 2019. 3. 23. 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반소피고) F에게 7,765,381원 및 이 중 7,376,480원에 대하여 2019. 4. 23. 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반소피고) G에게 42,926,560원 및 이 중 36,908,132원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반소 청 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 가인(반소원고)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탈퇴) H 합자회사는 아산시에 본점을 두고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는 2020. 6. 16. 피고(탈퇴) H 합자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아산시에 사업 양도 · 양수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소송물인 의무 전부를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피고(탈퇴) H, 피고 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9년의 임금협정 피고 회사는 2009. 6. 30.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가 2009. 7. 1.자로 개정 시행한 취업규칙 중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2009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아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

1)

2010년 임금협정 및 이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피고 회사는 2010. 6. 30. 근로자 대표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0. 7. 1.자로 시행되었다. 2010년 임금협정은 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2009년 임금협정과 대체로 동일하다. 2010년 취업규칙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개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조치를 '이 사건 단축조치'라 한다).

2)

2015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 피고 회사는 2015. 1. 14.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 근무형태, 기본급'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기준운송수입금 기준금액, 임금산정표'에 관한 규정은 최근으로 오면서 그 금액이 증액되어 왔다.

2.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이 사건 단축조치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단축조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2)

피고 회사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단축조치에는 무효사유가 없다.

나.

기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참조). 동일한 법인의 구성원들이 법인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소제기시점의 차이로 인해 앞서 제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을 뿐 전후 소송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비록 양 소송의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먼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인정사실에 한층 유력한 증명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J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단축조치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사건의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1198)은 J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1나15237)에서는 이 사건 단축조치가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J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고(갑5-1), 상고심(대법원 2022다299492)의 상고기각 판결(갑5-2)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 사건 단축조치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하여 주요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인정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명력이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주요 고려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반하여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단축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

라.

주요 고려요소

1)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즉,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근로하는 것으로 예정한 시간이다.

2)

이 사건 단축조치에 따른 변경사항 요약 피고 회사의 근무형태로는 1일 2교대, 격일제, 1차제 등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2009년까지는 임금협정상 1일 2교대 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단축조치 시행으로 1일 4시간, 1주 25시간으로 변경된 후 다시 1일 4시간, 1주 2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1일 2교대 기준 배차시간은 종래의 10시간(06:00~16:00 또는 18:00~다음날 04:00)에서 이 사건 단축조치 이후 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1일 2교대 기준 휴게시간은 종래의 2시간 이상에서 이 사건 단축조치 이후 4시간으로 변경되었다.

3)

배차시간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이의 관계 배차시간은 차량이 회사에서 출고되어 입고되기까지의 시간으로,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택시를 회사 밖에서 운행하게 된다. 배차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휴게에 해당하므로, 배차시간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합계로서 실제 근로시간은 배차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2010년 임금협정 개정 전에는 회사 밖에서 10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7시간 20분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2시간 40분은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단축조치 이후에는 8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4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근무 방식이 변경되었다.

4)

휴게시간의 운용 실태 이 사건 단축조치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에 관한 진정한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단축조치 시행 이후 그 내용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자가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측정하여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피고 회사 근로자였던 J는 2015. 9. 4. 13:09부터 다음 날 02:03까지 약 13시간을, 2016. 1. 16. 15:35부터 다음 날 02:55까지 약 11시간을, 2017. 10. 29. 02:34부터 같은 날 13:44까지 약 11시간을, 2018. 4. 10. 14:51부터 다음 날 01:54까지 약 11시간을, 2019. 5. 8. 14:01부터 다음날 01:48까지 약 12시간을, 2020. 4. 28. 00:06부터 같은 날 12:41까지 약 12시간을 각 배차받아 운행하였다(갑5-1 20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단축조치 이후 배차시간의 50%(4시간/8시간)를 휴게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종전의 26.7%(2시간 40분/10시간)보다 대폭 확대된 것이므로 배차시간을 늦추면서까지 휴게시간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근로자가 배차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택시를 운행한 것은 이 사건 단축조치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원칙적으로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로를 배회하거나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배차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는 것은 4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히 사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택시업계에 관한 각종 연구자료(갑14, 을14)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0년 전후를 거쳐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 정도 근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와 달리 택시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고 회사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결과 기준운송수입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단축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는 등 실제로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축조치에 따라 배차시간 8시간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각각 4시간씩 배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배차시간 8시간 전부가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운용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5)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 시간의 취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 데 상응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 자체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초과운송수입금도 그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내심의 상태가 '의무적'인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는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만 납부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택시 운행은 근로자의 자유시간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택시를 운행하고 택시회사도 배차시간을 부여하여 미리 이를 허용한 이상 배차시간 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가령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목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추가 수입이 0원인 극단적 사례에서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 회사 주장처럼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택시운전근로자는 회사가 부여한 배차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기준운송수입금을 확보한 후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는 앞서 본 것처럼이 사건 단축조치가 정한 4시간을 훨씬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단축조치는 이점에서도 노사간 진정한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근로시간 계산 특례 조항의 적용 가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데, 2010년 임금협정 제4조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과 동일한 사유를 이 사건 단축조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에서 마주하는 곤란함이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지정하게 된 이유라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미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09년도를 비롯한 이 사건 단축조치 이전의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지정해둔 상황이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함과 아울러 배차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73.3%(7시간 20분/10시간)에서 50%(4/8)로 낮춘 이 사건 단축조치가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기하여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실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여 기존에 합의한 근로시간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단축조치 무렵 현실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시간의 대폭적인 감소가 생기지 않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잠탈하기 위해 기존에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단축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판단 이 사건 단축조치는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단축조치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사납금 청구권 유무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고정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들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선이행으로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당 기준운송수입금, 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원인으로 함께 이루어진 사납금 감소액 만큼은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먼저 추가 사납금을 지급한 후에야 피고 회사로부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설령 피고 회사의 선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위 추가 사납금 채권 또는 원고들의 불법적인 임금협정 요구로 추가 사납금 취득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거나 반소로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의 선이행항변,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 중 해당 규정들에 따라 추가로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데 근로제공 자체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이상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을 얻은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는지 여부 또는 추가 사납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최저임금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이 사납금 증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감액하는 데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에 터 잡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되므로(제2항), 이 사건 단축조치의 무효와 관계 없이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축조치 전후로 기준운송수입금이 90,000원에서 62,000원~67,000원으로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감소액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행일보(갑9)에 의하면 이 사건 단축조치 전후 별다른 변경 없이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 회사에 일당 64,000원 전후의 금액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단축조치를 통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이 사건 단축조치 시행 이후 입사근로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단축조치는 그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단축조치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지,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더 높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오랫동안 막대한 초과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초과이익을 보유한 채 이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부분만 분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관념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윈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만약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관련 법적 쟁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택시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도 이후 그러한 탈법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피고 회사 주장처럼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다른 택시 회사 근로자들에 관한 것일 뿐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단축조치와 같은 탈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가.

기본 방식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피고 회사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월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

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1)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앞서 본 것처럼 임금협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그 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원고들도 종래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으므로(을15, 변론 취지), 위 방식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1차제의 경우에도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 회사의 2009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1일 2교대제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20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과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므로, 결국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회사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피고 회사는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는 것인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축조치와 달리,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간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근로를 포함하여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약 10시간에 이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휴시간의 가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20분, 주 40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주 40시간 × 4.345주(365일/7일/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월 주휴시간은 31.8시간(= 일 7.33시간 × 4.345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 모두173.8시간이고,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5.6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31.8시간)이다.

3)

시간당 최저임금의 적용 원고들의 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근무일수(단,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는 별지2 최저임금 차액표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의 '실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다는 점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현저한 사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2 최저임금 차액표 중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1)

산정 방식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1) 산정 방식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거나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이상,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구체적 계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비교대상임금에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달리 추가할 임금 종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의 합계액은 별지2 최저임금 차액표 중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산정된다.

라.

차감 결과 결국 원고들의 임금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최저임금 차액표의 '인용금액(=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산정된다.

7.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금'(별지2 최저임금 차액표의 '인용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과 월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최종 지연손해금 반영일까지 연 6%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산정 근거는 별지3 지연손해금 계산표 참조)을 합한 '원리금'란 해당 부분 기재 금액 및 이 중 같은 표 '원금'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반영일'란 해당 부분 기재 일자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원고들이 2020.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3. 7.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아니라 변제기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다툴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그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재판장) 육은령 정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