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78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10.부터 2025.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2월 임금 1,050,000원, 2025년 3월 임금 2,100,000원,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7,709,3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5. 26.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부터 2025. 7. 31.까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649,8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 작업확인서 등 근로 제공 증빙자료, 각 첨부 증빙자료,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약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경영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