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8. 29. 선고 2012가합1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경우 2012. 1. 15.부터, 원고 C, D의 경우 각 2011. 1. 15.부터, 원고 E의 경우 2011. 11. 18.부터, 원고 F의 경우 2010. 1.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2012. 5. 5.부터 각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환경미화원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G연맹 H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갑 제3, 4호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협의수당(이하 '이 사건 기본급 등'이라고 한다) 7가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별 '실수령 휴일근로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들에게 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월 또는 정해진 달에 아래와 같은 계산내역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각 수당의 지급액을 월별로 환산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란의 각 금액과 같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평일(월~금) 개근을 의미하는 '월 출근일수를 만근'을 조건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 65,000원씩, 2011년부터 2012. 4. 30.까지는 월 58,500원씩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1)

기말수당 : 상여금 기준금액<1> × 50% × 연 4회(3, 6, 9, 12월에 각 지급)

2)

정근수당 : 상여금 기준금액 × 0~50% × 연 2회(1, 7월에 각 지급, 1년 미만은 미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50% 지급)

3)

체력단련비 : 상여금 기준금액 × 50% × 연 5회(4, 5, 8, 10, 11월에 각 지급)

4)

명절휴가비 : 상여금 기준금액 × 60% × 연 2회(설날, 추석에 각 지급)

라.

원고들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체불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원고 B, C, E, F, D(별지 제5목록 기재 원고들이고, 이하 '퇴직한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퇴사일'란 일시에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출된 퇴직금으로 별지 제5목록 기재 '기존 퇴직금'란의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기본급 등만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만근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및 일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에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급휴일인 토요일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만을, 주휴일인 일요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나, 토요일근로는 휴일근로에, 일요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각 중복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통상임금의 200%, 즉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 시간외근로 가산임금 50%)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휴일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만을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 및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만근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던 월차수당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1개월을 기준으로 개근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실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차등을 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는 시간외근로임을 전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시간외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해석이 현재까지의 실무례이고 휴일근로를 시간외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주당 12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바, 토·일요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퇴직한 원고들의 '체불 퇴직금' 청구의 경우, 퇴직금 정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만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토·일요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다.

3.

판단

가.

체불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도 위 4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다)

나아가 만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매월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만근수당은 '월 출근일수 만근'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평일에 결근을 하는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에서 '월차휴가는 폐지하되 1개월을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근수당이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던 월차수당에서 유래한 점을 보더라도 앞서 본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정해진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합의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이 사건 기본급 등 7가지만으로 한정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근수당을 제외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월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의 월, 시간급, 일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개정 월 통상임금',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 '개정 일 통상임금'란의 금액과 같다.

4)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가)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휴일근로 시간수'란의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개정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기재 '실수령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기재 '체불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다.

나)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미사용) 연차일수'란의 각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개정 연차휴가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기재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의 각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기재 '체불 연차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다.

다)

시간외근로수당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요일 시간외근로 시간수'란의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개정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기재 '실수령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기재 '체불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다.

라)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야간근로시간'란의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개정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기재 '실수령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기재 '체불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다.

5)

휴일 및 시간외근로의 중복에 따른 추가 가산임금

가)

중복 가산의 가부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이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휴일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 서로 구별되는 면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라는 가산사유는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중복적용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50조<2>에 의하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간의 각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로서의 성질과 시간외근로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통상의 근로와 구분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의 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이러한 이유로 휴일근로는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휴일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휴일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는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중복 가산 임금의 산정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휴일근로 또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급휴일인 토요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만을, 주휴일인 일요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만을 각 지급해 온 사실, 원고들이 토요일에 근무하거나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일요일 시간외근로 시간수' 및 '토요일 휴일근로 시간수'란의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복 가산될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0.5 × 휴일 겸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 '체불 일요일 시간외근로수당'란 및 '체불 토요일 휴일근로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다.

6)

체불 법정수당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별지 제4목록 기재 '체불 휴일근로수당', '체불 일요일 시간외근로수당', '체불 연차휴가수당', '체불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 '체불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체불 야간근로수당'란의 각 금액의 합계액인 '체불 법정수당'란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체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 및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임금을 반영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 및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출한 퇴직금에서 퇴직한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 및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받아온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 '1일 평균임금'란의 금액이고,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 '개정 퇴직금'란의 금액과 같으며, 여기에 퇴직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인 같은 목록 기재 '기존퇴직금'란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체불 퇴직금'란의 금액과 같다(개별 항목과 그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체불 법정수당'란 및 '체불 퇴직금' 란의 각 금액 합계인 같은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금액 및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원고 B의 경우 2012. 1. 15.부터, 원고 C, D의 경우 각 2011. 1. 15.부터, 원고 E의 경우 2011. 11. 18.부터, 원고 F의 경우 2010. 1.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체불 법정수당의 종기(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60조에서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2. 5. 5.은 어린이날이자 토요일로 휴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구하고 있는 2012. 4.분 임금지급일은 2012. 5. 4.이다)의 다음날인 201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퇴직한 원고들)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나머지 원고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훈(재판장) 이소민 박설아

각주1)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각주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각주3)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이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