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가합80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400원, 원고 B에게 15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F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월급제로 근무 중인 자들로 G산업노동조합(G노동조합연맹,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09. 12.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나.

사업조합은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혹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20,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11,17,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최저임금 관련 주장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생산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고,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1. 1.부터 2013.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야간수당 관련 주장

피고의 근로자들은 매월 26일을 2교대제로 근무하는데, 그 중 13일간은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3시간을, 나머지 13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5시간을 야간에 근무하여 각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총 78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연차휴가수당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장

원고들은 매일 2시간씩 월 52시간을 연장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부당이득금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5,000원씩을 강제 징수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월 130,000원(5,000원× 26일)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바.

기타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에서 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여금의 차액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최저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임금을 구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원고들이 2009. 12.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원고 A, B는 2010. 1. 1.에, 원고 C는 2009. 12. 30.에, 원고 D은 2009. 12. 28.에 피고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일자 이전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고, 위 각 일자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나.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제5조의 2에서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구성

1)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에는 상여금이 임금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임금협정및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전후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성실수당(월차,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항목들은 모두 비교대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2)

생산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생산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제 수당에 포함시켜 월급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초로 하는 생산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월차, 유급수당)'으로 구성된다.

라.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앞서 본 이 사건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1일 4시간 30분인 사실(이하 전부를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월급제 근로자들과 전액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을 정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지나치게 단기의 근로시간을 정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영업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상의 근로시간은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그 보다 낮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 항목들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시간(6시간 40분 × 6일 × 5주),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월 135시간(4시간 30분 × 6일 × 5주)이다.

위 환산 방식에 의하여 비교대상 임금 항목의 시급을 산정하면 별지 산정표 '기본급'란, '근속수당'란, '승무수당'란, '성실수당'란,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12. 9. 10.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09. 1.부터 2009. 8.까지의 임금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2009. 9.부터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65,400원, 원고 B에게 최저임금미달분 합계 15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이하 '야간근로수당 등' 이라 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 등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다르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고정성, 일률성, 계속성이 필요함에 반해 최저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면 족하여 고정성이 요구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여 통상임금액이 언제나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거나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그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으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변경된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된다).

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등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조합이 2009. 2. 20. 노동조합과 "1. 2008년 11월 15일 택시요금이 20.72% 인상됨에 따른 자연증가발생분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보전 등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1일 2교대 운송수입기준액에 5,000원을 추가하여 수납하기로 합의한다. 2. 2009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는 우선 수납분 5,000원을 반영하여 교섭대상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 후 2009. 6. 30.까지 원고들에게 5,000원을 수납 받아 온 사실, 사업조합은 위 합의 이후인 2009. 7. 30. 노동조합과 1일 2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일 92,000원으로 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추가로 지급한 5,000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임금협정 체결 전이어서 이를 사납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노사 간 별도의 합의로 한시적으로 행해진 사납금 보전분으로, 위 합의가 유효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기본급은 임금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최저임금 판단에 있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임금 항목과 합산하여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면 족하므로(그 산정방식이 시급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