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217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1. 15.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24. 해고되었다.

나.

원고 B은 2011. 7. 2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①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은 매 익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연될 시는 사전 협의 공고한다.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 6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한다.

제8조(임금형태)

①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만근, 성실근로장려수당, VAT 생산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②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1년 이상 근속자 정액급여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월 정액급여 87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제수당 및 만근·연차 휴가수당)

①

근속수당은 정식취업등록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7,300원씩 가산 지급하며 단 근속 10년까지 한해 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③

주휴일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VAT감면환급금은 실근로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조건)

상여금은 정식취업 등록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분기별 월 실근로 23일 이상 근로자 한해서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제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는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및 차량운행정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위반자, 공금횡령·유용, 택시요금미터기 불사용, 임의 조작·변조, 분기 실근로 69일 또는 월 실근로 23일 미달하였을 시, 월 평가기준액 미달 시

③

교통사고 인사 물피 100만 원 이상 피해손실 발생할 때, 징계처분 받은 자

라.

1) 원고 A는 2012. 12. 10. 배차받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차량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을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실제 4일을 근무하지 않아 2012. 12. 10. 근무일수 26일 중 실근로일수는 22일이고, 2013. 2. 근로일수 23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로 8일을 근무하지 않아 2013. 2. 실근로일수는 15일이며, 2013. 3. 근로일수는 24일이다. 또한 원고 A는 2013. 1.부터 2013. 3.까지 월 평가기준액에 미달하는 월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2. 10.과 2013. 2. 실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고, 2013. 1.부터 2013. 3.까지 위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 제12조의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 2.과 2013. 3.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1) 원고 B은 2012. 11. 근로일수 25일 중 10일을, 2013. 3. 근로일수 26일 중 5일을, 2013. 4. 근로일수 25일 중 4일을 교통사고 및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아 2012. 11. 실근로일수는 15일, 2013. 3. 실근로일수는 21일, 2013. 4. 실근로일수는 21일이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11.과 2013. 3.~4.에 실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2. 11.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제1의 라.와 마.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인정근무일수)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 및 근로계약상의 실근로일수 미달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월 실근로 23일 미달 시, 월 평가기준액 미달 시 또는 교통사고 인사, 물피 100만 원 이상 피해손실 발생 시에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실근로일수 23일 미달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중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실근로일수 23일 미달 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법정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의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된다 할 것이므로,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 A의 법정최저임금은 2012. 12. 604,560원(= 4,580원 × 22일 × 6시간), 2013. 2. 437,400원(= 4,860원 × 15일 × 6시간), 원고 B의 법정최저임금은 2012. 11. 412,200원(= 4,580원 × 15일 × 6시간), 2013. 3.과 4.월 각 612,360원(= 4,860원 × 21일 × 6시간)이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해당 기간 동안 위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법정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214호 법정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청구 등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이 같은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214호의 소는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비교대상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소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소는 위 근로계약 중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만근수당, 상여금 지급제한 부분을 적용한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위 지급제한 조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