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9.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중앙2013부해9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산하 B대학교 소속 어학교육원(이하 '이 사건 어학교육원'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외국어, 한국어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지원 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부터 영어외래강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13. 7. 22. 원고에게 "귀하는 본 원과 2008. 9.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B대학교 계약직원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0호의 사유가 있어 재계약되지 아니함으로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7.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9. "토플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강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인된 토플성적이 필요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며, 미제출 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재계약에 있어서 강의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요소인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평가가 날조·조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강의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재계약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53755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 및 2008. 9. 1.부터 2013. 8. 31.까지 5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것에 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제이익 또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를 철회하고 체불임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소송에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자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소송의 제기 및 진행만으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 또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전환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바 있다면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강의에 부수한 필수불가결한 업무 수행 시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년 초과한 이후에는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가 있다면 그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해고에 해당
설령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참가인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채용경위
원고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이 어학당으로 운영될 당시인 1996. 6. 1.부터 1997. 3. 31.까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 강사로 고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사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08년 6월경 외래교수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모한 원고를 소정의 면담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외래교수로 채용하였으며(원고는 재입사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같은 해 9월부터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토플(TOEFL) 등 영어 과목을 강의하였다.
어학교육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채용일인 2008. 9. 1.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강의준비 등을 위하여 연구실도 제공하였다.
한편, B대학교 어학교육원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어학교육원의 연구업무 및 어학강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강사 및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대학교 어학당 운영요원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어학당(2002. 10. 어학교육원으로 개칭되었다)에서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채용한 강사, 연구원, 사무원(상담원, 청사관리원)을 운영요원이라 하고, 이들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여 "매 1년 단위로 임용하되 직무에 문제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어학교육원의 어학강좌는 7주간 또는 4주간 단위로 개설되고, 외래교수의 강좌개설은 ㉠ 어학교육원장이 외래교수들(약 30명의 강사풀 구성)에게 강좌개설을 의뢰하고, ㉡ 강좌개설을 희망하는 외래교수가 원하는 과목과 강의시간에 관한 강의시간표를 제출하면, ㉢ 어학교육원장이 이를 토대로 강의 일정이나 강의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외래교수에게 강좌개설 가능 여부를 통보하며, ㉣ 외래교수가 이를 수락할 경우 강좌개설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매월 토플 등 영어강좌를 개설하여 강의하여 왔다.
2010. 10. 17.자 해고 및 복직 경위
이 사건 어학교육원 원장은 2010. 10. 17. 원고에게 2010년 11월 강좌 개설시부터 강의를 개설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한 결과 2011. 6. 16. "원고가 2년 넘게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1. 8. 1. 복직되어 2011. 9. 1.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1. 8. 1. 원고를 복직시킨 후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9. '원고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참가인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참가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누929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근무양태
원고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 복직한 후인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언어교육원은 2013. 4. 17. 원고에게 같은 해 5~6월 어학강좌 개설과 관련하여 1주 10시간, 7주 정기 강좌 개설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1주 25시간의 정기 강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언어교육원은 원고에게 1주 10시간, 7주 정기 강좌를 직권 배정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24.까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주약 10시간 가량 강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3.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B대학교 계약직원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0호가 정하는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22. 원고에게 2013. 8. 31.자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4, 5, 7호증, 을나 제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세칙(2012. 11. 폐지) 제5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강사 등 운영요원의 경우 1년 단위로 임용하되 직무에 문제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참가인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고지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규정상 계약기간 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어학교육원의 다른 강사들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무를 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 채용될 당시는 물론 채용 이후에도, 문서로 참가인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참가인이 강사(외래교수) 모집 공고를 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재계약 심사 등 일체의 갱신절차 없이 계속 근무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로 채용된 것임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3항에 정한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중에서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즉 토플강의에 종사하는 영어과목 외래강사들에 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과 단시간 근로하기로 하는 서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기간제법 제17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에도(기간제법 제6조 참조), 원고가 12시간을 넘는 시간 초과근로를 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법이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해고 주장에 관하여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나 제16 내지 18, 20 내지 24, 31,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9. 1. 채용 당시 이력서에 '토플 PBT 643점(문법부문 만점 기록 보유)'라고 기재하고 1995. 3. 31.자 토플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1. 8.경 위 토플 성적서가 그 당시 원고가 토플 강사로 재직하던 사설 영어학원(D)에서 실시한 모의시험 성적임을 확인하고, 공인 토플 성적서 제출을 2011. 9. 16. 및 9. 30. 문서를 통해 요구하였으며, 2013. 2. 22.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이 원고와 면담을 통해 공인 토플성적서의 제출을 요청하며 미제출 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토플 공인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개설한 강의가 수강생 정원미달로 폐강되거나, 개강 후 환불요청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었고, 환불을 요청하는 수강생들 중에는 원고의 영어 및 강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원고는 수강생이 평가하는 강의평가에서 2011. 10.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2. 7. 27., 2013. 2. 27., 2013. 3. 19. 원고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 및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1. 9. 16., 2011. 10. 17. "원고가 외주업체와 검은 커넥션, 교양영어 교재 선정 비리, 공문서 위조, 전산조작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학교와 외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불특정인에게도 그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참가인뿐 아니라 어학교육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원고에게 각 문서로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3. 6. 19.부터 7. 12.까지 학교 본관 앞 등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4차례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3. 3. 원고 명의로 개설한 어학강좌가 최소 수강인원 기준 미달로 폐강되자, '자신의 강좌가 전산조작으로 강제 폐강되었다'며 2013. 3. 5. 참가인 측에 수강료 수납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였고, 담당 직원이 수강료 수납 영수증을 보여주자 '업무방해로 고발하라'며 위 영수증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통보가 해고인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당사자 주장이 다를 때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8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해고로서의 절차를 갖추었는지
이 사건 통보가 징계해고의 취지라고 한다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일 뿐,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양정에 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전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징계해고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징계해고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본 각 사유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채용 당시 일정한 토플 점수 또는 공인 토플성적서의 제출이 채용기준이나 요건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8. 9. 1. 채용 당시 영어학원(D)에서 실시한 모의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력을 허위 기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가 강의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학생들의 영작문을 첨삭하여 지도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 사실(갑 제8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참조), 이 사건 통보 당시인 2013년 3월 및 5월 경에는 평균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의준비 및 강의를 크게 소홀히 하였다거나 참가인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가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적법하다고 본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통보가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이를 적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0664
판결선고
2014. 11. 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