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2015
판결선고
2015.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의 2014. 6월<1>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3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자사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2013. 4월분 휴일근로수당 98,78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합계 7,222,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33,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사업장 폐업을 행하면서 대기발령중인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 그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2,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특별히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한 근로자 E에게 2014. 5. 2. 거부 취지의 통지문을 보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각 현장작업일보, 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연차휴가요청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4.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3. 6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