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
판결선고
2016.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2. 1.부터 2013. 12. 31.중 시간당 3,827원을(2012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5. 5.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4,306원(2014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4. 1. 1.부터 2014. 1. 31. 중 시간당 3,827원을,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시간당 4,06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 F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2. 1. 17.부터 2015. 6. 3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7,916,080원, 2015. 6월 임금 1,166,200원 합계 9,08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2명의 2015. 6월 임금 합계 23,623,4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117,342원, 최저임금 미달액 12,413,860원 등 총합 56,154,64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6. 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퇴직금 3,552,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12년~'15년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0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5조(임금, 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7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폐업, 미지급 규모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