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56
판결선고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합)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11. 10.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D, E에게 2017. 11. 1. 문서로 2017. 11. 1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30일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 합계 3,157,216원(D 1,607,376원 및 E 1,549,840원)을 해고일에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11. 1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한 D의 임금 240,013원, E의 임금 277,643원 등 합계 517,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한 F 및 G의 퇴직금 각 1,346,954원 합계 2,693,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해고통지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상호협의하에 또는 근무태만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직 청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흠결을 이유로 30일 전 상호 협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문홍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