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원들의 직업을 소개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 11.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전기원인 AT, C, AV을 전기공사업체에 소개한 후 합계 26,395,000원 상당의 소개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조공전기원인 AV을 전기공사업체에 소개한 후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소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가 전기원 내지 조공전기원들의 급여 일부를 공제한 행위가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즉 '영리로 한 것이 아니고, '유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862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위에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경위, 조직 및 운영상황,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비 및 조합운영비 징수방법과 금액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원들의 직업을 소개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특정 전기공사업체에 작업배치를 하였고, 각 전기공사업체가 피고인 A, B가 배치한 전기원들 또는 조공전기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일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는 전기원들로부터 매월 조합비 3만 원을 받으면서 이와 별도의 조합운영비를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작업배치에 따른 일당(급여)에 비례하여 책정하여 징수하였고, 조공전기원들로부터는 조합비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작업배치에 따른 일당(급여)에 비례하여 조합운영비를 징수하였으며, 상용직 조합원들로부터는 조합비만 받았을 뿐 조합운영비를 받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76면 내지 494면, 1,928면, 2,347면).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일부가 탈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AX단체 또는 BA단체 소속 지회를 설립하여 가입하였음에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전기원 또는 조공전기원들의 작업배치 및 급여통장 관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합비 및 조합운영비를 공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전기원들의 조합비는 통장으로 관리하면서도 조합운영비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조공전기원들의 조합운영비 중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조합사무실 운영지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조합운영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조합운영비가 실제로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합운영비는 조합원들을 전기공사업체에 작업배치를 해 준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 A, B는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자동이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 명의의 계좌(조합원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DA'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였다)를 개설하게 한 다음 해당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고, 그 후 조합원들이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받는 일당을 위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조합비와 조합운영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돈만을 조합원들의 다른 계좌에 매달 일정한 날에 월별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운영비를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는바(다른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비는 매월 자동이체하고, 조합운영비는 조합원들이 납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입금한다), 위와 같은 조합운영비의 징수방법, 조합원들 급여의 지급과정, 조합운영비 납부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조합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납부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운영비를 사용한 내역이 분명하지 않고, 조합비나 조합운영비 사용대장 또는 출납일지가 작성된 적도 없으며, 2008년 이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운영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2008년 이후 총회를 제대로 개최한 적이 없고, 회계관련 자료나 그 기초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일부 자료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작성되었다) 2003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외에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3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할 경우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 내지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우려 등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 등에 한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C, D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 A, B의 각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