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6. 2.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E,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
원고들의 2015. 7.부터 2017. 12.까지 피고에서의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2. 7. 1.부터 당시 피고가 소재한 연기군<1>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2010. 7. 1. 이후 임금협정 등의 체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는 2011. 12. 22.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J분회'(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피고는 2014. 1. 2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격일제, 1일 1차 근무제, 1일 2교대제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 등을 정하였다.
<생략>
피고는 2015. 3. 6.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2015년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 28분으로,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6분에서 1일 3시간 18분으로, 2교대제의 경우 1일 3시간 20분에서 주간배차는 1일 2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 10, 12,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5.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사납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른바 '도급제(일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조항에 따른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고정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으로 2012년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 등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생략>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생략>
판단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우선 원고들은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외에 유류비용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정기급 또는 상여금, 수당 기타 명목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적은 없어 도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도급제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E, H을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임금과 관련하여 '1일 운송수입금 중 회사 납입 운송수입금 74,000원(또는 68,000원)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일급 수입으로 한다.'고 약정하여 도급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도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H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임금과 관련하여 기본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일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H의 수입으로 한다.'고 약정하여 도급제 형식의 근로계약과 같은 문구가 있으며, 원고 H이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E의 경우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역시 피고로부터 별도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송금내역(을 제20, 31호증)을 제출하며 기본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5년경부터 2017. 12. 31.까지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일정하지도 아니하고, 적요란에 '카드잔액환불',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과오환급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일급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정산된 돈들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월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운송수입 및 기본급(을 제21호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을 제22호증), 건강보험 납부내역서(을 제23호증), 급여 정산 내역(을 제26호증), 원고들 임금 지급내역(을 제32호증) 등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내역들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역시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임금지급 및 퇴직금에 대한 특례(2015년 임금협정서 부속, 을 제15호증) 제1조에서 "최소 납입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만 납입하고 그 차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차액은 월 급여액 중 1일 급료로 선 수령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음을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돈이 별도의 고정급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가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최소납입운송수입금과 기준운송수입금 차액 상당액을 월급여액으로 하기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2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단체협약 제83조는 '임금체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반영한 월급제로 하고, 운전근로자의 임금체제는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와 성과급여로 반영한다.'고 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모두 도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이후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2015년 임금협정서 을 살펴보더라도 모두 근로자가 일정 고정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들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급제 원고들이 택시운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와 도급제 원고들 사이에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도급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도 이를 제외한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82722, 28273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은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생략>
원고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 B, C, F, G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D, H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항 제8호), 1일 7시 40분을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바,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 6일 근무)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다만, 원고 D이 격일제로 근무한 기간은 1일 7시간 40분으로 인정한다).
원고 E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고와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주 40시간을 6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 취업규칙 내지 운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E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원고 E이 다른 원고들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월별 실제 근무일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2015년부터 2017. 12.까지 매월 실제 근무한 일수가 [별지 5] 근무일수의 각 월별 근무일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이 배차된 차량 관련하여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피고는 운행기록장치(미터기)에 의한 기록(을 제21호증)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차표(을 제3호증)에는 운행일자 및 운행일에 배차된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운전근로자의 서명까지 있어 피고가 제출한 운행기록장치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운행일수에 대해서는 배차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1차제, 2교대제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6일 단위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9일인 2월은 24일, 28일인 2월은 23일, 격일제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1일 근무 1일 휴식 형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당해 월이 30, 31일인 월은 15일, 당해 월이 28, 29일인 월은 14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1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