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1나108221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944,4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3,084,991원 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각 2025. 2.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 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입사한 날 및 퇴사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은 택시 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6. 9. 30. 및 2016. 10. 31. 체결된 각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2013. 1.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시 4시간 2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취득하였고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5. 4.부터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각 월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합계23,071,868원(= 최저임금 21,504,122원+퇴직금 1,567,746원), 원고 B에게 합계13,173,171원(= 최저임금 12,357,300원 + 퇴직금 815,87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으므로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스스로 도급제를 선택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3)

설령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한다. 예비적 반소로서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사납금액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사납금을 공제한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나)

원고들이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규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상계의 방식으로 선취하였으므로 그 차액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근로자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감액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는 약정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기존의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 계산 과정에 필요한 각 항목을 순차로 살펴보되,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액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부터 살펴본다.

2)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월 단위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다시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가)

월 최저임금 지급대상 일수

(1)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고,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 주휴일이 별지1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란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3. 1.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례업규칙에 따라 4사간 20분는= ,시간)으로 붐이 타당하다.

3)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이를 토대로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1의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 금액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1,504,122원, 원고 B에게 12,357,30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의 산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최저임금의 '월 단위 최저임금'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나)

한편 원고들의 퇴직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시기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피고가 징계나 경고 등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승인 하에 퇴직 전 일부 기간 동안 휴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일이 아닌 실제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원고들은, 하기휴가비 및 무사고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노조와 F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전 1년간 소정근로 8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2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18만 원을 지급하고(제33조),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고(제43조)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갑 제5호증).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근로 제공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바,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뿐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 종료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별지2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2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567,746원, 원고 B에게 815,871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최저임금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21,504,122원, 별지2 퇴직금 미달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1,567,746원의 합계액인 23,071,86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8.부터, 원고 B에게는 별지1 최저임금의 '인용금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12,357,300원, 별지2 퇴직금 미달액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815,871원의 합계액인 13,173,17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날이자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 8면 12행부터 11면 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이 인용한 원금(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 지급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는 한편 이 법원이 인용한 지연손해금보다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