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나1125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6. 10. 11.부터 피고에 입사,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11. 24.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는 2017. 3. 6.부터 2019. 11. 24.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4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