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6. 10. 11.부터 피고에 입사,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11. 24.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는 2017. 3. 6.부터 2019. 11. 24.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4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12527
판결선고
2024. 10.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위 청구기간 동안의 ① 법정 최저임금, ② 주휴수당 및 ③ 위 각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서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기로 선택하였고,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에 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판단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외의 고정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고의 임금으로 정한 원고의 근로계약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는 별도로 법정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택시운전근로의 특성상 원고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4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증액되고, 원고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주휴일이 별지 4 “근로일수”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 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관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6. 10. 11.부터 2019. 11. 24.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는 1,140일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는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으로 ‘하기휴가비’와 ‘무사고수당’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2 “미지급 최저임금 계산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같은 별지의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3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액수를 초과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없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당심’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11. 24.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2. 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의 항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탈법적인 형태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노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위 법리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