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2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1>에 따라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도 대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부칙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
2011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1. 1. 15.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3. 12. 13.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을 2011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만근수당을 없애고 성실근로장려수당을 인하하는 대신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인상하였으며, 3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숙달보조수당을 신설하였다.
2014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4. 12.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시행일 2015. 1. 1.부터이고 유효기간은 1년, 노사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다음과 같다. 합의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동 조항은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한 소정근로 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미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2015. 8.부터 2016.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삽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200,786원, 인정 유급휴일 수당은 719,2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920,066원(=200,786 + 719,2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인정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최저임금미달액을 산정할 때 실근무일 및 인정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아래 4)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1 2013년 임금협정은 2011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외에 기본급이나 제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이전 소정 근로시간보다 약 27.8% 가량이나 단축하였다. 2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외형상으로만 증가시키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기준액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2011년)에서 4시간 20분(2013, 2014년)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바,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드는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준운송 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임금협정은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을 낮추는 목적 외에 다른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콜서비스의 본격적 도입, 다른 운송수단들의 발달 등 택시의 이용형태가 변화됨으로써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은 기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바로 단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대전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1223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기 전에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고, 원고와도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월 평균 소정근로일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대비해 보면,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월 단위의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시간 단위로 환산된 비교대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달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 × 월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함에 따라 만근일수가 26일이 아니라 25일인 달도 상당수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에 따라 월 평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월별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앞서 본 산식을 변환한다. 이에 따르면 월별 최저임금 차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해당 월 소정근로일 ÷ 월 평균 소정근로일)<2>’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먼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월 평균 소정근로일에 관해 본다. 피고의 2011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만근일수를 26일로 정하고 있긴 하나, 위 ‘월 180시간’은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을 상회하고 있고, 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월 180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80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해 만근일수가 26일이 아니라 25일인 달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처럼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년간 평균 월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면 25.34일(= 365일 × 5일 ÷ 6일 ÷ 12개월)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평균하여 35시간{= (7일 × 5일/6일) × 6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152시간(= 1주 35시간 × 365일/12개월/7일, 소숫점 이하는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는 월 152시간이 된다.
다음으로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와 더불어 인정일수도 산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월급제에서는 인정일수(연차휴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므로 인정일수가 변동하더라도 월급의 액수는 동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령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방식을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정하였고, 여기서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만 제외될 뿐 실제 근무일과 인정일수가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월급이 인정일수에 대한 임금의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령이 요구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되려면, 월급 중 인정일수 부분도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저임금액 차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월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2시간 × {(해당 월 실제 근무일수 + 해당 월 인정일수) ÷ 25.34일}] - 월별 비교대상임금’이 된다.
월별 최저임금액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 동안 월별 실제 근무일수, 인정일수, 주휴일수는 각각 별지 최저임금표 ‘실근로일수(a)’란, ‘인정일수(b)’란, ‘주휴일수(c)’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각 기간별 계산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각 청구기간 동안 월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이는 같은 표 ‘월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각 청구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 최저임금표에 기재된 월별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이 되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액수 및 합계액이 별지 최저임금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근속수당’란, ‘상여금’란 및 ‘비교대상임금합계(B)’란 각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앞서 산정한 월별 최저임금에서 전항 기재 월별 비교대상임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 최저임금표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으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액 합계 700,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함과 아울러 최저임금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는데, 원고에게 지급된 실제 근무일수 및 인정일수에 대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체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 원고의 기본급과 이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함께 증액된다. 그렇다면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기본급, 즉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최저임금 중 기본급 부분에는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에는 전항에서 본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최저 임금 차액과 별도로 주휴수당 차액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8.경부터 2016. 3.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급에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미지급 받은 수당 1,909,7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각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연장근로수당을 배제하기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각 임금협정 제3조 제5항은 “회사 승인이나 노사 합의가 없는 근로시간외 임의적 초과 연장 근로할 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책임으로 규정하고 징계하며, 이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배제하여 그 수당의 지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 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하기 어렵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원고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피고로부터 받는 고정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 배제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2013년, 2014년 각 임금협정 중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배제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차액 1,25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5,580원 및 가산율 0.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청구기간 동안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해 온 사실,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야간에 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근무일 수가 별지 야간근로수당 표 ‘1일 2교대 오후 근무’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1일 2교대’는 택시 1대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명이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1일 2교대로 근무한 날은 그중 오후에 근무한 날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아 1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왔다.
구체적 계산 방식 원고는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별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식을 변환하면 ‘(월별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 ×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이 된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 재산정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므로, 이처럼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비교대상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급여에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 주휴수당(기본급에 포함)이 있고 이 항목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임금의 측면에서는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나머지 항목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전액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 받은 급여에 관한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달리함에 따라 그 구성 항목에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주휴수당을 각각 그 합산액(비교대상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만큼 증액한 다음, 그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제3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제4호)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이처럼 산정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모두 7일이 아닌 6일 단위, 즉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으므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일 단위로 환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은 평균하여 35시간{= (7일 × 5일/6일) × 6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152시간(= 1주 35시간 × 365일/12개월/7일, 소숫점이하는 버림)이 된다. 다음으로 월 평균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 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임금협정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기본급을 산출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수이나 주휴시간,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산식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6일 단위 즉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1주 평균 7시간[= (7일 × 1일 ÷ 6일) × 6시간], 월 평균 30.4시간(= 1주 7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는 182.4시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 월 평균 주휴시간 30.4시간)이 된다.
이에 따른 항목별 통상임금 계산 방식과 만근 기준 월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근속수당,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므로 앞서 본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와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 즉 182.4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이 정한 원고의 만근 기준 위 각 수당의 월별 금액이 별지 야간근로수당 표 ’근속수당‘란,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본급에 관하여 보면,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일 단위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한 점을 고려하면, 이 기본급 중 5일/6일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순기본급에 해당하고, 1일/6일 부분은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기본급의 만근 기준 월별 금액에 5/6를 곱한 후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즉 152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이 정한 원고의 만근 기준 기본급의 월
순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일 단위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로한 점을 고려하면, 이 기본급 중 5일/6일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순기본급에 해당하고, 1일/6일 부분은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기본급의 만근 기준 월별 금액에 5/6를 곱한 후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즉 152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이 정한 원고의 만근 기준 기본급의 월별 금액이 별지 야간근로수당표 ’기본급‘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은 모두 실제 승무한 날에만 일당으로 정액 지급되는 임금으로서(2014년 임금협정 각 제10조 제3항), 그 지급시기만 월 단위로 합산하여 월 1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각 수당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각 수당은’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 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즉 152시간으로만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임금협정이 정한 원고의 만근 기준 위 각 수당의 월별 금액이 별지 야간근로수당 표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해당 월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므로 그 미달액만큼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의 각 금액도 이 미달액 중 해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분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먼저 월별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뒤, 월별 비교대상임금 총액 대비 월별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비교대상임금 항목의 월별 금액을 안분하여 증액한 다음, 앞서 본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항목의 시간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각 통상임금 항목의 월별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야간근로수당 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로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의 각 ‘증액 후 시급(152시간)’란과 ‘근속수당’란, ‘상여금’란의 각 ‘증액 후 시급(182.4시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들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정당한 통상임금은 같은 표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월별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산정
이상과 같은 인정 사실 및 계산식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월별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은 별지 야간근로수당 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A)’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B)’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미달액 700,2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써 분리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위 추가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 인용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김영호 각주1) 제9조(택시부제) 1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각주2)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월 소정근로일이 월 평균 소정근로일에 미달하는 만큼 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곱하는 방식으로 감액 후의 금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다만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나 이는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라는 평균값을 분모로 하기 때문이므로,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