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노32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D는 이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