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24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부터 202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52,86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197,3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각 급여명세서, E의 급여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기본정보,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많다.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