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6나2099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2 원고별 항목별 인용금액'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CK, XU, AHT, BA, ANU, KD, ALM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1>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들이거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체근무, 특수근무로 구분하되, 보통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APV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가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연간 상여기준액{(기본 일당 × 30) + 상여 포함 수당(직책수당 + 직급수당 + 근속수당 + 본인수당 + 직급근속수당 + 생산장려수당 + 직무수당 + 가족수당 + 본인수당2 + 연금수당)<2> + (통상 시급 × 45시간)}의 750%로 액수가 정해지고, 짝수달의 25일에는 위 750% 중 100%씩을, 설날, 추석 휴가일 5일 전과 하기 휴가일<3>에 50%씩을 각 지급하였다(피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생산직 사원들 중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되, 결근, 업무상 질병 외 휴직, 지급일 이전 퇴직의 경우에도 각 실근로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법정수당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4>

<5>

<6>

2)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시급액수를 '월 기본급/240 +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직급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본인수당2, 연금수당}<7>/226'으로 산정한 약정통상시급(이하 '약정통상시급'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1)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과 사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하 이를 '중간정산퇴직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 중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사람들(이하 '퇴직금 신청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2 '표10 퇴직금'의 '기적용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