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9,500만 원 상당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 F(편취액 41억 원 상당), I(편취액 7억 7,400만 원 상당), 사기죄 피해자 L(편취금액 1억 5,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자 3명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위 편취금 41억 원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피해액이 약 8억 4,000만 원 이상인 피해자 F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돈은 약 14억 원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B, 사기죄 피해자 K, O,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15명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