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7.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망 은 1991. 5. 15.부터 1996. 3. 6.까지 소외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6. 4. 1.부터는 소외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2. 11. 05:1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하루 운송수입금 중 소외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일정금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위 망인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금 9,859.31원으로 산정하고, 이는 최저보상기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보상기준액인 금 21,068원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 27. 원고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위 망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 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심사청구 후 그 결정이 있었음을 1997. 5. 20.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22. 에야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1997. 5. 13.자 결정을 같은 달 17. 특수우편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를 만날 수 없자 같은 달 19. 원고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소외 에게 위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위 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위 결정서를 교부한 사실, 당시 위 과 원고는 서로 부재시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간혹 대신 받아 두었다가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수여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비록 원고와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에게 1997. 5. 19.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수여한 바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써 실제로 위 결정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같은 달 25. 원고는 비로소 그 결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재심사청구를 한 같은 해 7. 22.까지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금의 처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의 정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사실상 위 망인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위 망인의 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을 포함한 그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이 사건 재해 당시 사납금은 금 9,000원이었다)으로 납입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위 운송수입액은 사용자인 운송회사가 직접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없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 취지에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수입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그 계산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9.
판사 김시승(재판장) 김종기 박효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