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49
판결선고
2017. 4.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광고 대행 및 광고물 수거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 위 회사에서 E을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900,000원 이상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4년 9월 임금 190,000원 및 퇴직금 3,111,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원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근로자인 E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모두 배당받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