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 7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순번 4 기재 근로자(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18,2016
판결선고
2017. 8. 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81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건물, 7층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 및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국제회의기획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5. 7. 9.부터 2016. 3. 31.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12.분 임금 905,617원, 2016. 1.분 임금 1,905,063원, 2016. 2.분 임금 1,905,063원, 2016. 3.분 임금 1,905,063원 합계 6,620,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및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순번 1, 2, 4, 5, 6, 8, 9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487,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8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건물, 7층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15』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12. 31.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7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경양식)을, 2014.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8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경양식)을 각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서 2016. 10. 15.부터 2016. 12. 31.까지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1.분 임금 중 500,000원, 2016. 12.분 임금 2,2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I 및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2282』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9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6고단1818 사건 및 2017고단915 사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업부진과 재정악화 등으 로 경영난에 직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 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건물, 7층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 및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국제회의기획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3, 7 기재 근로자들(B,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근로자 B : 7,607,842원, 근로자 C : 4,288,950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중 순번 4 기재 근로자(D)에 대한 임금(3,929,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경서
별지
각주1) 별지 개인별 체불금픔 내역 합계 48,384,173원 중 순번 3, 7의 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2) 별지 개인별 체불금픔 내역서(2) 합계액 10,929,090원 중 순번 4번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