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3
판결선고
2017. 4.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의류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안에서 2014. 3. 1.부터 2016. 10. 20.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376,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의 구성항목등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명시 및 교부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퇴직금을 변제한 사정 등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