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20
판결선고
2020.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소재하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27.까지 근무한 D과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미지급 내역과 같이 총 3,927,898원을 적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9. 26.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D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생 등하원 차량시간표(증거목록 순번 42번)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등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