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5
판결선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 E을 해고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관련 판결/ 판결문 등
각 사실확인서
답변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법을 지징할 때 단순히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 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데, 2015. 9. 4.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각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8.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