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91
판결선고
2020.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 매월 각 1,800,000원, 2018. 1.부터 2018. 7.까지 매월 각 1,500,000원, 2018. 8. 임금 2,967,740원 등 임금 합계 26,067,74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80,704원 등 총 30,048,44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기초사실〕
C(주)에는 ① E노동조합 F지역본부 C분회〔이하 “E노조(제1노조)”라고 함〕, ② G노동조합 택시지부 F지회 C분회〔이하 “G노조(제2노조)”라고 함〕, ③ H노동조합 C분회〔이하 “H노조(제3노조)”라고 함〕, ④ I노동조합 J분회〔이하 “I노조(제4노조)”라고 함〕등 총 4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K는 G노조 분회장으로, L은 I노조 분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K는 G노조의 분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C(주)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대표적인 문제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 신차를 배차 받은 근로자들 상대로 사납금 외 추가 운송수입금 받은 것에
2017. 3. 미사용 유가보조금 이중 공제 혐의로 고소
한편, L 역시 노조 분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C(주)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대표적인 문제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K나 K가 분회장으로 있는 G노조 및 L이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K, L 및 G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C(주)에서 노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 총무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Q 등에게 K, L을 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 Q은 K, L에 대한 징계자료를 수집한 후 2017. 9. 28.과 2017. 10. 12. 각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K, L에 대해 해고 처분을 결정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자로 K를, 2017. 11. 23.자로 L을 각각 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용근로자 단체협약 제58조에 의하면 영업용 운전기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월간의 시용기간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동안 채용 적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인 N, O가 G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6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인 2017. 9. 10.자로 N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2017. 9. 24.자로 O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1. 10.자 K 해고에 대해 F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8. 1. 10. 부당해고 판정을 하여 K가 복직하게 되자 K에 대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K를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노무부장 D에게 지시하여 2018. 6.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K에 대해 해고 처분을 결정하고, 2018. 8. 4.자로 K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R,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D 작성문서 첨부 - S 제출), 수사보고(징계자명단 및 경계결정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이 A에게 보낸 편지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징계처분결정서(K 징계), 유류보조금료 공제 착오자, 확인서(교통사고 합의 관련), 판정서(신청인 O), 판정서(신청인 K), 취업규칙 사본, 인사복무규정, 녹취록, 2017년 징계자료, 2018년 징계자료, 판정서(부산2018부해308/부노48병합, K), 판정서(부산2017부해510, L), 재심판정서(중앙2018부해503, L), 판정서(중앙노동위원회, D), 2015년 단체협약서, 판결문(순번 322번), 2018년 단체협약서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회사에 4개의 노조가 존재하여 경영상 애로가 있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을 채용하면서 명확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던 면도 있는 점,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