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1
판결선고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층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고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각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위 사업장에서 2017. 2. 13.부터 영어 강사로 근무한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0.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G을 2018. 10.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13.부터 2018. 10.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한 F을 2018. 10.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10.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57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G에 대한 퇴직금 지급, F과의 합의 등 고려함)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