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86
판결선고
2022. 10.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7. 1. 1.부터 21. 2. 28.까지 욕탕청소원으로 근무한 D의 18. 1월 임금 133,410원을 비롯하여 별첨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49,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급여봉투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기간별 욕탕청소원 명단, C 근무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장례부조금명단,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사업주가 아니고 C에서는 욕탕청소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은 C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C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생략)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각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는바,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회사 그 밖의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의 발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의 점에 있어서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온 이상 임금체불에 관하여 책임을 질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15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C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주는 H 외 5명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들은 C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C의 사업주는 H 외 5명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경리를 통하여 매출관리만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C의 지배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C에서 상주하면서 그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고 있었는바 C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C의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C에서는 개업 이후 도급을 주어 욕탕청소를 해 오다가 2016. 12. 31. 그 수급인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종전 욕탕청소원들이 그대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C의 지배인으로서 그 이후 F를 욕탕청소원으로 면접 및 채용하였고 F와 E을 욕탕청소원에서 해고하는 등 C 욕탕청소원의 채용 및 해고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 지휘나 감독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은 정해진 구역 내 청소만 하면 되므로 그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나 감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 도구나 물품은 C 측에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반장이나 야간근무관리자들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임금 액수는 욕탕청소원들은 모두 동일하고 욕탕청소원들 내지 청소상태를 관리하는 반장만 이에 10만 원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업주를 전제로 하는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판사 서근찬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업주는 아니고 그 영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는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