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196,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11. 24.부터 2025.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 원고 B은 망인의 (母)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H, 3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의 교육, 장학, 취업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망인은 2004. 3. 3. 지적장애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으로(최초 등록 당시에는 '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었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8. 11. 1. 피고 법인에 입사한 뒤 피고 법인의 영리사업을 하는 조직인 I사업단에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21. 11. 24.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I사업단 건물 2층에서 화물엘리베이터(리프트)를 이용하여 종이박스를 5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5층에서 화물엘리베이터가 내려오던 중 2층 바닥에서 약 3m 높이의 지점에서 PVC 우수관에 걸려 멈춰 서게 되었다.
이에 망인이 화물엘리베이터 밑으로 들어가 PVC 우수관을 밀어 빼내려 하다가
화물엘리베이터가 떨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은 같은 날 11:5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상급자로 피고 법인의 I사업단 단장이던 D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I사업단 내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점, 무게 15~30kg 상당의 중량물인 상자를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점), 피고 법인의 I사업단 부장이던 E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 법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피고 법인의 사용인인 D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 양벌규정), 화물엘리베이터 제조·설치업체인 K의 사업주 F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엘리베이터를 제조, 양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점)로 각 기소가 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제1심 :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 2023. 7. 6. 선고 2022고단1211 판결, 항소심 : 부산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2600 판결).
위 형사재판에서 D, E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법인의 I사업단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물용엘리베이터는 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고, 망인의 상급자로 망인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피고 법인의 I사업단 단장 D와 부장 E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여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 법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 법인은 망인의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화물용엘리베이터가 PVC 우수관에 걸려 멈춰 서게 되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업체 직원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화물엘리베이터 밑으로 들어가 직접 PVC 우수관을 밀어 빼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 밖에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기초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소득
피고는 망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그보다 낮은 실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지급받고 있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충분한 주장, 증명이 없는데다가, 망인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망인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의 L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생존 당시 노동능력상실률 비율에 따라 감액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감액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역시 망인이 실제 얻고 있던 수입보다는 그 액수가 많다).<2>
생계비 : 소득의 1/3 공제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0일<3>, 만 65세가 되는 2047. 8. 21.까지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36,887,915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 1,205,976원[= {2021. 10. 임금 1,389,096원(기본급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임, 이하 같다) + 2021. 9. 임금 1,224,288원 + 2021. 8. 임금 1,004,544원} ÷ 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4>
한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2021. 11. 24. 퇴직)으로 4,032,0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은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일실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123,048원(편의상 월할 계산 방식에 의함)이 된다.
유족급여 공제<5>
관련 법리
상속 후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제 후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상속관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부(父)인 원고 A, 모(母)인 원고 B 외에 다른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348,010,963원(= 일실수입 336,887,915원 + 일실퇴직금 11,123,048원)은 원고들이 각 174,005,481원(= 348,010,963원 × 1/2)씩 상속하게 된다. (2) 공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합계 90,688,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금액 각 174,005,481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수급액 각 45,344,000원(= 90,688,000원 × 1/2)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
적극적 손해(장례비)
원고 B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6>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5,301,2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장례비로 11,729,120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이는 피고가 먼저 망인의 장례비를 부담한 뒤 그 금액 상당의 수급권을 근로복지공단에 대위 청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장례비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0%
계산 : 원고들 각 77,196,888원{= 128,661,481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상속액 174,005,481원 - 유족급여 수급액 45,344,000원) × 0.6}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7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망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자료 70,000,000원은 원고들이 각 35,000,000원(= 70,000,000원 × 1/2)씩 상속하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22,196,888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액 112,196,888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77,196,888원 + 위자료 35,000,000원) +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