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74,2023
판결선고
2024.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7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 내에서 2022. 11. 19.부터 2022. 12. 16.까지 화기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11월 임금 1,980,000원, 2022년 12월 임금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임금 등 합계 150,512,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에서 2022. 11. 21.부터 2023. 1. 4.까지 화기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 2022. 12. 7.부터 2023. 1. 5.까지 포설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 및 I, 2022. 11. 25.부터 2022. 12. 19.까지 사상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 2022. 11. 25.부터 2022. 12. 19.까지 화기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 2022. 11. 21.부터 2022. 12. 30.까지 용접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642』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3. 3.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M의 2021. 2월 상여금 508,430원, 2022. 2월 임금 1,06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8,402,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3. 3.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M의 퇴직금 6,924,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7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 내 현장에서 2022. 12. 23.부터 2023. 1. 3.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2년 12월 임금 1,968,000원, 2023년 1월 임금 80,000원 합계 2,0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4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74』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P, H, L,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내역, 체불금품내역, 각 일용노무비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 (2), (3)
『2023고단1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및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1974』
피고인의 법정진술
N,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노무비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2억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40명으로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상환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