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8
판결선고
2024. 8.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구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2. 4.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부터 2022. 4.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11.부터 2022. 4.까지의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 차액금 총 5,585,567원을 별지 내역과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부터 2022. 4.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8,788,6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20)
E 작성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증거목록 순번 28, 37)
내사보고, E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최저임금 차액 산출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내사자료 입수보고 (증거목록 순번 4)
임금체불 산출 메모, 거래내역 조회(2017. 11. ~ 2022. 5.), 표준근로계약서 사진 캡처, 당사자 문자메시지 캡처, 2021. 1. ~ 2022. 3. 급여대장, 당사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통장 입금내역 메모 (증거목록 순번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2020. 11. ~ 2022. 3. 급여대장, 2020. 7. ~ 2020. 8. 급여대장, 당사자 카카오톡 내용 캡처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4,374,184원(= 임금 5,585,567원 + 퇴직금 8,788,617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4. 5. 14.경 피해자에게 13,049,48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2>,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검사도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2)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방법원 2024가소557161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