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7,2018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5. 31.까지 위 'C' 업체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 임금 1,983,8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3,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위 'C' 업체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1,837,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01』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이내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6. 2.부터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한 2017. 2. 8.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므로 위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제명령을 하고, 2017. 6. 16.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80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