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60
판결선고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 음식점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년경부터 2018. 8.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11,448,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 3.자 협약서, 2017. 3. 1.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서의 기재 내용과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급여의 변동 여부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 등에 따른 퇴직금 관련 내용은 종전의 피해자의 급여액과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의 계속근로기간을 2010. 1. 1.부터 2018. 8. 26.까지 8년 238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근로제공 시작일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거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웅
각주1) 검사는 '2009. 4. 14.부터'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2009년경부터'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28쪽)의 기재에 의하면 일평균임금액은 56,967.39원으로 인정되고, 2010. 1. 1.부터 2018. 8. 26.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환산하면 8년 238일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은 14,786,549원[= (8년 + 238일/365일) × 1,709,021.7원/년(= 일평균임금액 56,967.39원/일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각주3) 다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2010. 12. 1.부터 2018. 8. 26.까지 7년 269일 동안으로 하여 산정하더라도 퇴직금액은 13,222,677원[= (7년 + 269일/365일) × 1,709,021.7원/년(= 일평균임금액 56,967.39원/일 × 30일)]으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을 초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