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미경(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3. 5.까지 용접근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55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4,404,110원의 합계 19,904,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교부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D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 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