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65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음식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월급제 근로자로, 2019.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9. 7. 4.경부터 같은 달 7.까지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2019. 7.월 임금대장(일용직), 2019. 6.월 급여명세서(E),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8,103,222원과 2019. 6월 주휴수당 미지급금 113,560원 등 금품 합계 8,216,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9.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